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을 맞아 많은 분들이 인적공제 대상에 대해 헷갈려하십니다. 특히 프리랜서 배우자, 그리고 돌도 안 된 자녀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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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적공제란 무엇인가요?
2. 프리랜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3. 8개월 아기도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4.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5. 중복공제 주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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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소득자가 부양가족을 돌보고 있을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국세청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가족 구성원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기본이며, 자녀의 경우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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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리랜서 배우자,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대상자: 배우자 (혼인신고된 법적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시 공제 가능
예외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가능
※ 중요 포인트: 프리랜서의 경우 ‘총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봅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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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개월 된 아기도 인적공제 대상일까?
네, 당연히 됩니다.
태어난 해부터 공제 가능하며,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나이 요건도 OK!
대상자 : 직계비속(자녀)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 요건 : 소득 없을 것 (8개월 아기는 당연히 해당)
자녀 세액공제 : 자녀 1명당 15만 원 세액공제 가능 (첫째 기준)
즉, 2024년 출생 아기라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 가능!
단, 2025년에 태어난 아기는 2026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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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 공제 방식은?
• 연말정산(근로자): 회사에서 1~2월에 자동으로 인적공제를 넣어주는 방식
• 종합소득세 신고(프리랜서): 매년 5월, 본인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며 공제 대상 입력
두 방식 모두 인적공제 가능하지만, 가족 구성원은 중복 공제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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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복공제 주의하세요! 🚨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리고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같은 자녀나 배우자를 중복으로 공제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는 한 가족당 1명만 공제 가능
• 자녀와 배우자는 부부 중 누가 공제할지 미리 정하기
• 중복 공제 시 과다공제로 환급금 반납 + 가산세 발생 가능
📍Tip: 세금 혜택이 더 큰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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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 배우자도 공제 가능하다고요?
A. 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이 기준이에요.
Q. 8개월 아기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네! 소득이 없고, 생계를 함께하는 자녀는 무조건 공제 가능입니다.
Q. 연말정산과 종소세 둘 다 신고하면 중복 공제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공제해야 해요. 중복 시 국세청에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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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프리랜서도, 육아하는 부모도, 꼼꼼하게 챙기면 세금은 줄고 환급은 늘어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배우자와 자녀 공제 꼼꼼히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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