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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프리랜서 배우자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8개월 아기 인적공제까지 총정리!

by 오늘하루리뷰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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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을 맞아 많은 분들이 인적공제 대상에 대해 헷갈려하십니다. 특히 프리랜서 배우자, 그리고 돌도 안 된 자녀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1. 인적공제란 무엇인가요?
2. 프리랜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3. 8개월 아기도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4.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5. 중복공제 주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소득자가 부양가족을 돌보고 있을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국세청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가족 구성원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기본이며, 자녀의 경우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배우자,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대상자: 배우자 (혼인신고된 법적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시 공제 가능
예외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가능

※ 중요 포인트: 프리랜서의 경우 ‘총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봅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8개월 된 아기도 인적공제 대상일까?


네, 당연히 됩니다.
태어난 해부터 공제 가능하며,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나이 요건도 OK!

대상자 : 직계비속(자녀)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 요건 : 소득 없을 것 (8개월 아기는 당연히 해당)
자녀 세액공제 : 자녀 1명당 15만 원 세액공제 가능 (첫째 기준)

즉, 2024년 출생 아기라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 가능!
단, 2025년에 태어난 아기는 2026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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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 공제 방식은?

연말정산(근로자): 회사에서 1~2월에 자동으로 인적공제를 넣어주는 방식
종합소득세 신고(프리랜서): 매년 5월, 본인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며 공제 대상 입력

두 방식 모두 인적공제 가능하지만, 가족 구성원은 중복 공제하면 안 됩니다.



5. 중복공제 주의하세요! 🚨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리고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같은 자녀나 배우자를 중복으로 공제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한 가족당 1명만 공제 가능
• 자녀와 배우자는 부부 중 누가 공제할지 미리 정하기
중복 공제 시 과다공제로 환급금 반납 + 가산세 발생 가능

📍Tip: 세금 혜택이 더 큰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 배우자도 공제 가능하다고요?
A. 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이 기준이에요.

Q. 8개월 아기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네! 소득이 없고, 생계를 함께하는 자녀는 무조건 공제 가능입니다.

Q. 연말정산과 종소세 둘 다 신고하면 중복 공제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공제해야 해요. 중복 시 국세청에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프리랜서도, 육아하는 부모도, 꼼꼼하게 챙기면 세금은 줄고 환급은 늘어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배우자와 자녀 공제 꼼꼼히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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